울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6억4천800만원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 설비치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대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실시간 운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해당 설비 부착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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