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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미화원 추행한 주민, 항소심도 유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2-20 16:05:45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 1-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82살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화원이 피해 사실을 알리자, A씨는 아파트 관리소에 이 미화원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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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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