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 체납액 643억원 징수를 목표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목표액은 지방세 이월체납액 54%인 363억원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28%인 280억원입니다.
올해는 신규 시책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과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 레저용 재산에 대한 압류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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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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