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입사하지 않고 허위로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타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울산에서도 1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울산에서는 모두 11명이 9천100만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해왔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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