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로 불편을 겪는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도시가스 등 생활기반사업과 휴양공간, 노후 주택 개량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군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신청하면, 울산시가 평가를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부에 제출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