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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 청년에 월세 특별지원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2-23 15:38:15 조회수 0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실시됩니다.

지원 대상은 독립해 살고 있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또 청년 독립가구는 재산 1억 2천 200만 원, 청년과 부모의 재산을 합쳐 4억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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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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