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하루에 화재·자수 2번 허위신고..40대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2-25 18:30:48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이재욱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19로 전화해 남구의 한 시장에 불이 났다고 거짓 신고해 소방차 2대 등이 출동하게 만들고, 같은 날 경찰에는 자신이 벌금 수배자라며 잡아가라고 거짓말해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날 2번이나 허위 신고를 해 치안과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