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울산에서도 의정 활동비가 인상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중구와 남구, 북구, 울주군 의회도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를 각각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