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시 1년 이내의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용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제 교사들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할 경우 1년마다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규 교원은 임용 될 때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자격을 취득할 때, 총 2번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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