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통학구역과 횡단보도 주변, 주유소,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화재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성룡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어린이집과 초중고 경계선 30m 이내, 횡단보도 경계선 5m 이내, 주유소와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건강권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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