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의 공정성과 적절성을 높이는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백현조 시의원은 울산시의 공공 위탁 사업 본예산은 830여억원 규모지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처럼 엄격하게 공공 위탁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회는 민간 위탁 사업처럼 공공 위탁 사업도 엄격하게 감시하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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