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성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8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나가게 만드는 등 3시간 동안 소란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같은 범행으로 3차례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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