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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이용주 기자 입력 2024-03-04 18:32:41 조회수 0


울산시가 지난해 청년에게만 지원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자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시민입니다.

연 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이하, 청년이 아니라면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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