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지위법이 개정돼 학교 단위에서 꾸려졌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울산강남·강북지역교육청은 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교권 침해 활동을 한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위원 신청을 받아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위원들을 각각 위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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