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용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지지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내용의 인쇄물 수천 부를 제작해 회사 출입문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