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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50대 남성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3-10 18:37:45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5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이혼한 부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받게 되자, 전처에게 보복을 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법원이 전처에게 연락과 접근을 금지했는데도 휴대전화 등으로 14차례 연락하거나, 집 근처로 찾아가 공포심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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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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