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올해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의 조정 위원을 지난해보다 9명 늘어난 33명으로 운영합니다.
화해분쟁조정지원단은 학교폭력 발생 시 당사자들의 회복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원단은 지난해 학교폭력 사안 29건을 조정해 27건을 학교장 자체로 해결되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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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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