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지자체가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 법령을 개정합니다.
오는 7월 10일부터 적용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의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알박기 캠핑카 등 장기 주차 차량 관련 행정 처리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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