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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 원 지급

이돈욱 기자 입력 2024-03-14 15:37:47 수정 2024-03-14 15:37:48 조회수 0

울산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주행거리를 줄인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10만 원을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출 실천 운동으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입니다.

지난해에는 참여 차량 1,678대가 주행거리를 감축해 약 617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모두 1억1천8백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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