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3/14) 중구 우정동 울산향교 일원을 생활권계획에 따른 주민 제안 방식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북부순환도로와 명륜로 사이 우정동 407번지 일원 9만5천600㎡로 1천6백여 세대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해 울산시가 적합 판정을 내린 뒤 추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