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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하자 자해 사진 보낸 20대 남성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3-17 21:39:29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연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7차례에 걸쳐 흉기로 자신의 몸을 훼손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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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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