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에게 속아 관련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그동안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 수사나 사법기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았다는 것을 확인해 불송치나 불기소,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을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CCTV 등을 통해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따르는 등 청소년에게 속은 정황이 확인되면 곧바로 행정처분을 면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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