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든 뒤 북한을 미화하는 게시물 26건을 올리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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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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