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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찬양한 5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3-18 15:31:2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든 뒤 북한을 미화하는 게시물 26건을 올리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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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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