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올해 교권 보호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외부 변호사 10명 등으로 구성된 '법률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보장한도와 횟수에 제한없이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형사 재판 때는 변호인 선임비용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초 개통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신고뿐만 아니라 심리상담과 법률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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