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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고도 회장직'..서생면 주민협의회장 직무정지

유영재 기자 입력 2024-03-19 18:21:44 조회수 0

원전지원금을 관리하는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의 손 모 회장이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어제(3/18) 서생면 주민협의회 감사가 손 모 회장에 대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손 회장은 마을자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대법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 규정을 위반해 회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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