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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한 어프로티움 등 과징금 부과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3-20 16:31:27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는 들러리 입찰을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4천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프로티움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폐수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태경케미컬은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운 뒤 납품 물량의 일부를 나눠 받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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