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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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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