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파손과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과적 차량에 대해 울산시가 전담 부서를 신설해 연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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