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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살피는 구급대원에 욕설.. 50대 남성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3-25 18:36:42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정인영 판사는 119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있는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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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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