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확인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무상 보급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항체 양성률이 80%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16개 농가에서 돼지 3만 6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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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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