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6개월간 운영하는 오존경보제를 7개월로 확대 시행합니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면 발령되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는 모두 9일, 22차례의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존은 가스상 물질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아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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