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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음란행위 30대 남성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3-31 18:26:41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걸어오던 여성을 향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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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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