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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가구에 월 최대 15만 원 주거비 지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4-04-01 15:38:23 조회수 0

청년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울산시가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까지 1천5백여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가운데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입니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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