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 3단독 이재욱 판사는 말대꾸하는 학생의 멱살을 잡는 등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학기 학교 운동장에서 돌을 집어 들면서 다투는 학생을 보고 제지했으나 학생이 말대꾸하자 멱살을 잡아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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