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마와 양귀비의 경우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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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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