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은 청년과 취약계층이 주로 일하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 3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모두 121곳으로 총 9천4백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 명세서 기재 사항 누락 등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적발 사항 가운데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