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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보고 받고도 조치 않아 직원 사망..회사 대표 징역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4-08 17:55:05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이재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총괄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 2022년 기계 내부 금형을 청소하던 직원이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회사 대표는 안전점검에서 사고가 난 기계에 사고 위험이 높고 즉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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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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