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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2024년 1차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접수

이상욱 기자 입력 2024-04-09 17:22:18 조회수 0

울주군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올해 1차

‘청년 자기개발비’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자기개발비는 어학이나 한국사 능력검정,국가공인자격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 등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며, 생애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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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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