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교권 침해 여부 확인해야".. 학교 상대 소송한 초등교사 승소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4-13 18:34:00 조회수 0

울산지법 행정1부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 유포된 것이 의심돼 학교 측에 요청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판단 불가 판정이 내려지자,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도 교권 침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이 교권침해를 호소하면 학교장은 실제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일단 판단해야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