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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시위한 50대 외국인 노동자 체포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4-19 15:11:28 조회수 0

오늘(4/19) 오전 6시 15분쯤 중구 우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A 씨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습니다.

A 씨는 두 달 치 임금 760만 원 가량을 못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건설업체 측에 임금을 지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1시간 10여분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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