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신뉴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울주군 외 4개 구·군 배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4-24 15:29:04 조회수 0

울산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주군 이외에도 다른 구·군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울주군이 변동 없이 보유하고, 나머지 35%를 울산시와 4개 구군이 나눠가져 원전 관련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자위는 울산 전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구군에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각 구청이 11억원가량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