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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 가천지구 계획관리->성장관리구역 변경 고시

이상욱 기자 입력 2024-05-02 20:51:19 조회수 0

울주군은 삼남읍 가천리 1051번지 일원 23만㎡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천지구는 삼남읍 가천리 일원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5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계획 수립 이후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울산시에 요청했으며, 오는 9일부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변경돼 일정 부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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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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