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고 노옥희 교육감의 순직 처리와 관련해 배우자 천창수 교육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해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에 고 노옥희 교육감의 순직 처리를 요청했으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노 교육감의 사망이 업무에 따른 초과근무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행정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