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대로 판사는 '신정동 다방 여주인 살해 사건'의 범인 55살 A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남구 신정동의 한 다방 여주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여주인을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물증을 찾지 못해 장기간 미제 상태로 있다가, 지난 2019년 유전자 감식 기술의 발달로 A씨의 DNA가 발견되면서 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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