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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부대 무단 이탈 20대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4-05-06 21:35:0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술을 마시다 상급자와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강원도에 있는 부대 숙소에서 상급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B씨가 운전하는 군용차를 타고 30분간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응급 환자 이송을 가야 한다고 초병을 속이고 부대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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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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