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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관위, 투표하도록 차량 제공한 40대 고발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5-08 18:08:15 조회수 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도록 차량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40대 A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사전투표날 주민 8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씨가 평소 친분이 없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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