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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주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5-12 21:43:51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기업체 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8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의 한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 동안 거래 업체와 39차례에 걸쳐 45억 3천만 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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