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법원이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는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대 정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한편 울산대 의대를 비롯해 40개 의과대학들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계절학기 확대와 국가고시 일정 연기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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