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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앱으로 교제한 남성들에게 수억 사기..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5-13 18:02:48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4억 1천만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등,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에게서 6억 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인관계 등 사람 간의 신뢰를 이용해 여러 사람에게서 거액의 돈을 가로챈 죄가 매우 불량하고, 같은 전과가 있는데다 피해 회복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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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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