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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청,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

이상욱 기자 입력 2024-05-15 18:57:49 조회수 0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29곳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유류세 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사용한 선박용 경유를 대상으로 리터당 152.37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울산해양청은 경유가격이 기준가격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6월 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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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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